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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3차례 신고에도…왜 아이를 구하지 못 했나?

2020-11-14 17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 2월 입양된 16개월짜리 영아가 숨졌습니다. <br> <br>온몸에 멍이 들고 여러군데의 뼈가 부러져 있었는데요, <br> <br>범인, 다름아닌 '천사'의 탈을 쓴 엄마였습니다. <br><br>지난달 한 방송에서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을 결심했다던 30대 엄마, <br> <br>그리고 방송에 출연한지 12일 만에 주검이 된 16개월 영아. <br> <br>둘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. <br><br>어제는 세 살배기 친아들을 마구 때린 베트남 국적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<br> <br>점점 더 잔혹해 지는 아동 학대,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Q1. 엄마는 구속이 됐지만,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. 아이가 숨진 지난달 13일 엄마의 행적이 공개됐죠? <br><br>사망 당일 집 근처 시장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. <br> <br>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유모차를 끄는 여성, 아이의 엄마인데요, 친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입니다. <br><br>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게 오전 10시 20분입니다. <br> <br>이웃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, 그로부터 40분 전쯤에 집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여러차례 났다고 하는데요, <br><br>경찰도 그 시간에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2. 병원에 갈 때 119가 아닌 택시를 부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? <br><br>당시 모녀를 태웠던 택시기사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<br> <br>[이정길 / 택시기사] <br>"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거의 실성단계로 가야 할 판이잖아. 나한테도 빨리 가자든가 뭘해지. 독촉을 하든가 뭘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거야. 그러고 나서 내가 '119 불러라' 하니까 '119가 빨라요? 택시보다 빠를까요?' 이래. 빠르든 안 빠르든 불러야지." <br> <br>택시기사가 수차례 말한 뒤에야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,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조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><br>Q3.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엄마로서 화가 났어요. 이럴 거면 입양은 왜 한 겁니까? <br><br>"4살짜리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." <br> <br>엄마의 주장입니다. <br><br>그런데 주목할 점은 입양 초기 축하금 100만 원을 비롯해서 지자체로부터 매달 25만원 씩 수당을 타왔다는 점입니다. <br><br>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입양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할 겁니다. <br><br>Q4.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.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, 아무도 아이를 구해줄 수 없었던 건가요? <br><br>입양 후 3개월 만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처음 신고를 합니다. <br> <br>6월과 9월에도 아동 학대 의심신고가 있었는데요, <br><br>심지어 9월에는요,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, "학대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"면서 번번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고. 예를 들어 멍이라고 하면 멍이 생긴 이유에 대한 조사라든지, 가정의 환경이라든지, 집에 방문했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잘 놀고 있었다든지.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." <br><br>Q5.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,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<br>2018년 기준으로요, 아동학대 건수는 2만 4600건에 달합니다. <br> <br>5년 전에 비해서 두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, <br><br>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15%에 불과합니다. <br><br>Q6. 가해 부모와 아이들을 완전히 떼놓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? <br><br>법은 있습니다. <br> <br>피해 아동이나 대리인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청구하면 법원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'보호명령'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, 실제 격리조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는데요, <br><br>학대 사실이 명확해서 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, 퇴소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. <br> <br>학대 피해를 감시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우리나라엔 62개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심지어 대전엔 단 한 곳밖에 없어서 한 기관에서 25만 명 넘는 아동을 관리해야 하는데요, <br> <br>5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1만 4000건 증가했지만,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11곳 느는데 그쳤습니다. <br>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 <br>bully21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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